외국인기술자가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 또는 지도하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세영 제167호(1985.05.25 접수)에 대한 회신은 소득1264-1251, 1982.04.21를 참조.
붙임 :
소득1264-1251, 1982.04.21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가 비출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하여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