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항공기항행소득을 일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6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행소득을 일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함
[회신]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공기의 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동 법인의 본점으로 송금을 하기 위한 절차상 일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에서 취항하는 쿠웨이트항공사가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받는 수입이자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2. 만약 동 수입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국·쿠웨이트정부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조세면제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