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 (갑)이 외국법인(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동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신고를 부인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 추징세액 상당액을 “을”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재경정조치에 따라 위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신고를 용인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을 경우, “갑”이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 받게 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갑”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2. “갑”이 동 “국세환급가산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11호에 게기하는 “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갑”은 동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갑)은 외국법인(을)의 본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을)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갑)법인은 (을)법인의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여 환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갑)법인이 환급받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을)법인에게 송금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되는지 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 과세되지 않는지 2. 만일 (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열거소득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갑)법인이 환급받은 국세환급금만 송금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은 송금하지 않을 때 3. 송금되지 않은 동 국세환급가산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 (갑)법인의 익금불산입사항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을)법인 소유이므로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갑)법인의 익금산입사항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