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년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하는 법인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30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을 위하여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사업연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을 위하여 적용할 비율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연도가 1985.04.01-1986.03.31로서 감면기간 1985.04.01-1985.12.31은 50%감면이고 1986.01.01-1986.03.31은 100% 과세될 때 적용할 감면비율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