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자기업이 자본전입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음
전 문
[회신]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출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에 관하여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
나. 현금출자로 인한 유상주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외자도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