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 소유주식 매각시 감면비율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30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가영업과 구분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감면종료일 전일까지만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세액 계산은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산 식 감면세액=산축세액×인가영업소득×감면비율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감면기간 종류일까지의 일수×당해사업년도 해당 감면율과세표준금액총자본금×당해사업 년도일수 ※ 인가영업소득 및 과세표준금액계산은 당해사업년도 기간에 걸쳐 계산한 금액에 감면종료일까지의 일수로 안분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기간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동소유주식을 내국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당사의 법인세감면기간은 당해 사업년도 계시일로부터 경제기획원 장관이 외국인 주식 매각신고를 확인한남의 직전일(감면종료일)까지만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의 혜택이 없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사업년도 종료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계산방법으로서, 국세청발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서 10page예 공식 |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년도개시일부터 감면기간 종류일까지의 일수 | × 당해사업년도 해당감면율 | | 총자본금×당해사업년도일수 | 이 개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사 실무자의 의문은 인가, 인가의 소득구분 계산을 선사업년도 기간에 걸쳐 행하여 산출된 인가소득에 대해 위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감면종료일까지만 소득구분계산을 행하여 산출된 인가소득에 대하여만 위공식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만약 후자의 방법이 옳다면 감면종료일이후의 모든 손익을 인가의로 처리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구분계산을 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