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화산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이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는 소득세법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콜롬비아 화산 사태에 따른 이재민을 위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이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콜롬비아 화산 사태로 인하여 각 직원의 기부금과 은행부담 기부금을 합하여 콜롬비아 대사관에 전달하였으나 동 기부금이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 제1호
【기부금특별공제】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47조
【기분금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