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을종근로소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9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 개인 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 개인 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 개인 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 개인 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