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양도・양수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인가내 영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1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주식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과 외국인이 합작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주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던 중 내국인 주주지분을 외국인 투자선에 매각시 내국인 주주차입금에 대하여 포기서를 받고 당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갑설) -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인가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자금을 차입하여 인가영업에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동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인가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외영업에 해당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