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는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며
,2. 수출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생긴 개별익금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6-1…22(외화수입금액의 범위)을 참조하시고,
4.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액 외국인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체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업만 하고 있는 법인인 바,
○ 1983년도의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50/100에 의하여 설정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의문이 생겨 질의함
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입이자(인가내수입)와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지의 여부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에 의하여 수출사업 하나만 하고 있더라도 공통손익의 계산을 하여 수입이자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다. 외화획득소득에는 수출사업에 부수된 인가내수입이 포함되지 않는지의 여부
라.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때의 소득금액의 기준은 수출사업의 경상이익만 가지고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