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및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6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5-15...21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것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비 출자 임원 및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주택(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2의 단서 규정에 의거 부당행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의 무상으로 주택제공받으므로서 얻은 이익은 임주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비상금임원에 대한 퇴직금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하나 수시로 입국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대표이사(비출자 임원)의 사망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2-5-15...21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