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박안전법에 의해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6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됨
[회신] 귀 협회의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지점의 거래은행에 예치된 예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 소득을 동 은행이 지급하면서 법인세 및 방위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이에 관련하여 당 지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동 은행에 통보하고자 함. 이에 필요하여 귀 청에 별첨 확인서에 기록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