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적용할 소득표준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중 수입업(외국인상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별도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 수선업 중 해당 종목이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됨
[회신]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의 법률적인 결속관계가 없는 타사의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중 수입업(외국인상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물품판매 이외에 별도의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수선업 중 해당 종목이 적용되며, 3.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수출한 재화("예" 공작기계)는 국내지점의 수입금액(도매)으로 적용받고 있으나,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자료를 입수 하지 못하여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소득표준률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1. 동 도매행위에 적용할 소득표준률 (갑설) 무역업의 수입업(외국인상사 1985년 코드번호 613101)을 적용한다. (을설) 해당 도매행위의 취급 품목별 분류("예" 공작기계 도매 1985년 코드번호 611430)를 적용한다. 2. 동 도매행위의 부대수입인 국내수선업에 적용할 소득표준률 (갑설) 무역업의 수입업(외국인 상사)을 적용한다. (을설) 해당 수선행위의 품목별 분류인 기타 수선(기계장비 일반 1985년 코드번호 951220)을 적용한다. 3. 동 지점이 여유자금을 국내 시중은행에 정기예금·보통예금 등으로 예금하고 받은 국내 예금이자수입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표준률 (갑설) 도매행위의 부대수입이므로 무역업의 수입업(외국인상사)을 적용한다. (을설)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100% 수익으로 보아 100%를 적용한다. (병설) 기타 금융업의 기타(1985년 코드번호 810299)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