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자자도 출자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함
전 문
[회신]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외채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증을 하였다가 보증손실을 당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