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구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투자인가를 받아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이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투자인가를 받아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지분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가로부터 할증 발행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익금줄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