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항공 화물운송 주선업자 및 그 대리점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갑설)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100를 적용하여야 한다.(사업소득)
(을설)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의 소득으로 보아 그 지급액의 25/100를 적용하여야 한다.(기타소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