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자도입법시행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당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
전 문
[회신]
개정 외자도입법(개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포 1984.07.01) 시행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당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외국인 투자법인일 경우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 외자도입법과 구 외자도입법 중 어느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가. 회사설립 1983년 5월
나. 외국인 투자법인 인가 1983년 11월
다. 외국인 투자법인 등록 198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