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지금 차입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6
영국법인으로부터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지금을 차입하고 차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
[회신] 귀사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지금을 차입하고 차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가 제조하는 해외수출분 88올림픽 기념주화(금화)는 서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요지금을 영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제품을 제조 공급 후 그 대금을 지금으로 지급받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입선에 지불하여야 할 대가는 제세가 계상되지 않은 연 1.5%로 하여 매분기마다 단속적으로 분할지급코자 하는 바, 지불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참고적으로 본 사업이 88올림픽사업의 일환으로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이 모두 면제되고 있음을 첨신합니다. 1. 관세 면세 가. 관세법 제29조 제1항 (재수출면세) (1)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재수출 면세 대상물품 및 가산세 징수대상물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한 물품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7.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용되는 물품(체육부장관·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한체육회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다. 동력자원부 공고 제86-2호(1986.01.16) 제3조 추천기관 ┌────┬────┬───┬─────┬─────┐ │ C.C.CN │ 품 목 │세 율 │한계수량 │추천 기관 │ ├────┼────┼───┼─────┼─────┤ │ 7107 │ 금 괴 │무 세 │ 5.2톤 │대한광업회│ └────┴────┴───┴─────┴─────┘ 2. 방위세 면세 방위세법 제3조 (2)(비과세)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그 무세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관세법 별표 세율표 중 제7107호의 1 가(금괴에 한한다) 3. 부가세 면세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및 제3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분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20.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7107에 해당하는 물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