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ㆍ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익ㆍ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은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때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이 없는 경우에 배당한 이익의배당금은 구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 이전에 발생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세무계산상 배당가능 누적액이 없음에도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배당결의 및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감면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