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를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함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에 의하면 구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100%, 그 후 3년간은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행법 제24조 제1항은 계약서가 접수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감면한다고 되어 있기에 감면발효일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최초 기술도입계약 인가일로부터 5년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기술도입계약 인가조건 이행확인일로부터 5년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