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도입료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01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의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지질조사와 관련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의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지질조사와 관련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종합기술 용역업체로서 스웨덴 소재 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대금 지급시 (1) 외국통화 지급분의 과세 여부와 (2)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자 3인이 내한하여 63일(3일합산)간 체류하였으며, 위 법인을 대신해서 체재비(계약금에 포함됨)를 지급하였을 경우 체재비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웨덴조세협약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