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85년 2월) 면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1985년 02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시 소득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공제 (34)란에 세액감면(조감법 제21조)으로 표기하여 일치시키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7월 외국인기술자를 유치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소득세 감면 신청하여 소득세 납부를 면제받아 왔으나 본인의 신청에 의거 1985년 2월 19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는바,
1. 2월분 소득세 산출방법
2. 가산세 납부 여부
3.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철회방법
4. 연말정산시(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소득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