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이 배제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8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므로 귀하의 경우 동법 제71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전액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정발진자를 생산하여 전량을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외자도입법에 의거 28%의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당사는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및 노후시설 개체 등을 위하여 기계를 신규로 투자하였던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투자계획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대상 법인은 내국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사 또는 내국인이므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