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고정기술료로서 조세의 감면은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감면률(5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기술도입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고정기술료로서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조세의 감면은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감면률(5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주)○○의 불란서의 ○○사와 1978.11.10일 P.C 공법의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외자도입법에 의거 1979.02.10일 정부의 인가를 받음.
나. 기술도입내용과 대가
1) KNOW HOW(기술서류 도면포함) FF 2,450,000.-
2) 기술 지도 대가 FF 406,836.78
합계 FF 2,856,836.78
다. 지급방법
1) 정부인가와 동시 착수금조 기지급 FF612,500 1979.03.06
2) 공장 착공 후 기지급 FF1,542,166.67(1979-1980)
3) 공장 성능 확인 후 미지급금 FF698, 170,11
(기술제공자의 의무 이행완료 함, L/C 내고 만기일은 1980.05.31)
라. 위 미지급분 FF698,170.11은 기술 제공자의 계약 이행을1980년대에 다 되었으나, 당시 불란서 ○○사의 사정으로 수취절차 지연에 따라 L/C 기간 경과로 지급불능상태가 되었음.
라. 그 후 1985년 ○○사측의 지급독촉에 의거 기 확정된 미지급 채무 FF698,170.11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L/C 기간 경과로 지급 불능하여 외한관계법규에 의거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인증 받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여 1985.09.29. 그 지급의무를 판결 받음.
마. 따라서 위 판결에 의거 송금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외자도입법 제24조(1983.12.31)개정 전) 제 1항 및 2항에 의하면.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면제 그 후부터 3년간은 50%면제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건의 입법 취지는 외국 기술제공자의 실이익을 보호하여 기술 이전 제공을 용하게 기술도입을 촉진시켜 국내산업기술 향상을 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술제공자가 계약기간 내에 의무를 완성하고 그에 따라 기술제공자는 그 대가에 대한 채권이 확정 되었으며 이 기술 제공 대가의 확정 채권이 5년 내 확정된 분은 지급 일시가 5년 후라도 면세되어야 위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입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면세기간 내 확정된 기술 대가의 지급이 면세 기간 후 지급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가, 전액 면세 된다.
(을설)
- 본 건의 기술 대가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계약상 기술 제공자의 기술 제공 완성시가와 관계 없이, 기술도입자가 그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5년 경과 되었으므로 50% 감면에 해당된다.
[질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 함에 잇어서 기술도입계약상 쌍방자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는 각자 부담한다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통측 6-2-6-59에 의한 계산방식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1-원천징수율”으로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에 위 원천세금액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외자도입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