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3.28
요 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본점 재무제표를 신고시 첨부하는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당청 질의회신 외인1264-54(1984.01.17)의 “1”'의 “나”에 의거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 및 비용에 관한 재무제표의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외인1264-54, 1984.01.17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법인인 ○○가 국내고객에세 전산기판매와 관련하여 폐사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에 규정한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되고 따라서 ○○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사의 전산기판매 소득에 대하여 한.미 당사국 협의결과에 따라 1980-1984 사업년도 까지 ○○사의 국내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귀청 질의회신 외인 1264-54(1984.01.07)에 근거를 둔 공식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1985사업년도의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가. 국세청 질의회신 외인1264-54(1984.01.07)중 “1.나”는 “당해 국내사업장이 장부.증빙서류등을 기장비치하지 않음으로써 ”가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당해 외국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그 귀속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을 적용방법에 우선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 바 동 산식을 우선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과세당국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부, 증빙서류등을 기장. 비치할 수 없어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을 적용방법에 우선하여 동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그러한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그러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을 적용방법에 의해서만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에 타당여부.
나. 만일 동 산식 운선적용 선택권이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시에 적용된다면, 그 국내사업장에 장부, 증빙서류등을 비치.기장하지 안한 외국법인이 동 산식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의 귀속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1) 동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등을 작성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무신고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함.
(2) 또한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사가 어떠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