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1. 생산된 제품의 규격이 사업계획서상에 기재된 규격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인가조건, 사업목적 및 인가제품의 성능·용도·특성에 비추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된다면 인가제품으로 보는 것이며,
2. 인가제품 매출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되는 제품의 포장 공정행위는 당초 인가된 특성과 용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조건,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1. 생산된 제품의 규격이 사업계획서상에 기재된 규격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인가조건, 사업목적 및 인가제품의 성능·용도·특성에 비추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된다면 인가제품으로 보는 것이며,
2. 인가제품 매출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되는 제품의 포장 공정행위는 당초 인가된 특성과 용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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