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일정계약기간 지급하는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04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 및 성과급은 근로소득임
[회신] 1.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 및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49∼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인과 첨부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3단계 시험을 거쳐야하므로 시험에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추가로 계약함. 1차시험 성공 후 $10,000 2차시험 성공 후 $15,000 공인기관 성능시험 성공 후 $10,000 외국인 인적사항 1. 외국 국적소유자 2.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 3.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자격이 되지 않음. 현재 1차 시험이 성공하여 $10,000을 원화로 지급코져 하는 바, 이에 대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