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가내용에 따라 외화를 예치·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가내용에 따라 외화를 예치·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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