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는 이자수익은 인가된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익은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는 이자수익은 인가된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익은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