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스회사의 규정 손해금은 중도에 계약 해지된 리스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기까지 동사가 손실을 보게 될 시설대여료를 보충하는 대가로서 정상적인 시설대료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더욱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위약금적 성격의 연체료 이자가 인가내 영업수익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당연히 인가내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스회사의 규정 손해금은 중도에 계약 해지된 리스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기까지 동사가 손실을 보게 될 시설대여료를 보충하는 대가로서 정상적인 시설대료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더욱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위약금적 성격의 연체료 이자가 인가내 영업수익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당연히 인가내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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