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액 과오납부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0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동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회신]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2. 귀 교에서 제출한 환급대상자의 개개인의 환급여부는 별첨 "한국과의 조세협약별 교직자 감면사항"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본 대학교 재직중인 외국인 교원 중에 소득세 감면대상자에게는 귀 청에 제출한 한외대경 제517호(1983. 7. 7) 및 국세청 회신 공문외인 1264.37(1983. 7. 23)에 의거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1984년 이전에는 세액감면대상자도 감면신청을 안하고 전액 원청징수를 함.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 교원 중에 당초 입국일로부터 2년간의 소득세 환급문의가 있아온 바,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바람. 1983. 12. 31 이전에 당초 입국일로부터 2년간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방위세, 주민세 포함) 환급가능시 해당 서식명 또는 첨부서류 환급이 가능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외국인들에게 답변자료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