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한 보험수익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31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되는것이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되는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