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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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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