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수입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수입에 해당되나 지급이자가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당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수입이자)에서 전액공제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수입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수입에 해당되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지급이자(수입이자와 동일한 금액)가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수입이자)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원료구입시 자금을 차입(이자지급)하여 그 자금으로 원료대를 선급하고 납품시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할 때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