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지급할 경우 동 인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의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3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지급할 경우 동 인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의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3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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