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4.11.13
매월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상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계산 지급되는 급여항목의 금액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의 월정액급여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월정급여액은 동시행령 제8조의 2에서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등의 총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거 해외근무수당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급여는 월봉이 아닌 연봉의 형태로 결정 지급되는 것이 통례여서 연중에 월정금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전연도 연봉액을 참작하여 예산 연봉을 정하고 이들에 월정급여액을 정하여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근무수당 공제액을 계산 이를 과세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처리한 후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연말경 또는 다음 해 초에 연봉금액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기준하여 연간 해외근무수당공제액을 재계산한 금액에서 연중에 상기한 바 있는 불확정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기공제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해외근무수당공제액을 제공하는 경우 상기 법규정에 따라 적법한 계산인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임. 본인의 견해로는 상기 시행령에서 "매월지급하는"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급료가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매월"이라고 표기되었으므로 반드시 매월 지급된 금액만이 계산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해외근무수당공제액을 매월 계산치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연액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하등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됨.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는 바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