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술도입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1.28
기술도입대가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그 기술도입계약이 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감면(5년간 100, 3년간 50)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의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