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18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선박수리・개조 등 전문용역 대가를 지급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각종 선박의 수리 및 개조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외국인의 투자업체가 선박수리 및 개조공사 중 몇가지 이유로 인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에 외국인 전문기술자(Service Engineer)를 초청하여 시공하고 그 기술용역 제공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