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과 월정액급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4.10.22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해외근무수당의 일부로의 지급, 부정기적 자녀교육비는 제외함.
[회신] 1.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케 하고 동 집기비품의 고장수리비를 기업이 부담할 경우, 동 수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2. 외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 포함되어야 하나, 동 주택유지관리비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되어야 하며, 3. 외국인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음. 동 계약에 의하면 회사는 동 외국인에게 월정급여, 해외근무수당, 자녀교육비, 주택, 주택에 대한 집기비품, 주택유지관리비(난방연료,전기수도료 등의 설비)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사가 동 외국인에게 회사소유의 집기비품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동 집기비품의 고장시 그 외국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회사가 그 외국인에게 수리비를 보상해 줄 때 이 보상해 준 수리비가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사가 동 외국인에게 주택유지관리비는 매월 지급하고 직원들의 자녀교육비((실비)를 1년 1회(또는 2회) 지급할 때 동 주택유지관리비 및 자녀교육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에 의거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