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해외근무수당의 일부로의 지급, 부정기적 자녀교육비는 제외함.
전 문
[회신]
1.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케 하고 동 집기비품의 고장수리비를 기업이 부담할 경우, 동 수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2. 외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 포함되어야 하나, 동 주택유지관리비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되어야 하며,
3. 외국인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음. 동 계약에 의하면 회사는 동 외국인에게 월정급여, 해외근무수당, 자녀교육비, 주택, 주택에 대한 집기비품, 주택유지관리비(난방연료,전기수도료 등의 설비)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사가 동 외국인에게 회사소유의 집기비품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동 집기비품의 고장시 그 외국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회사가 그 외국인에게 수리비를 보상해 줄 때 이 보상해 준 수리비가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사가 동 외국인에게 주택유지관리비는 매월 지급하고 직원들의 자녀교육비((실비)를 1년 1회(또는 2회) 지급할 때 동 주택유지관리비 및 자녀교육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에 의거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