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신증설 시설자금차입금 지급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4.09.08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 시설자금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남은 시설자금의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함.
[회신] 인가영업인 제조업과 인가외영업인 도매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및 증설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하였을 경우 동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1. 동 시설자금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되었거나, 여신관리 대상 융자금에 해당되어 당초 차입목적 이외의 전용이 불가능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하고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동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에서 발생한 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동 시설자금의 차입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업이 당초 차입목적 이외의 전용이 가능함으로써 동 자금이 당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인가, 인가외영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계산하고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동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가영업 개별손금으로, 잔여분은 인가외영업의 공통손금으로 계산함. 상세내용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 시설자금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남은 시설자금의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함. 인가영업인 제조업과 인가외영업인 도매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및 증설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하였을 경우 동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1. 동 시설자금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되었거나, 여신관리 대상 융자금에 해당되어 당초 차입목적 이외의 전용이 불가능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하고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동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에서 발생한 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동 시설자금의 차입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업이 당초 차입목적 이외의 전용이 가능함으로써 동 자금이 당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인가, 인가외영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계산하고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동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가영업 개별손금으로, 잔여분은 인가외영업의 공통손금으로 계산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