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일조세협약상 6개월 초과 제공한 기술지도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8.27
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일본국 법인과 유희시설(인형관)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일본국 법인이 유희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의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6개월이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그 설치 및 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제(b)호 (i)에 의하여 동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 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상세내용 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일본국 법인과 유희시설(인형관)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일본국 법인이 유희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의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6개월이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그 설치 및 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제(b)호 (i)에 의하여 동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 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