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입한 시설재,원자재의 불량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인가영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8.24
시설재・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당해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과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인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자선으로부터 시설재 및 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동 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시설재・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당해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과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인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자선으로부터 시설재 및 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동 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