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당해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과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인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자선으로부터 시설재 및 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동 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시설재・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당해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과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인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자선으로부터 시설재 및 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동 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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