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입한 상품을 가공없이 매출한 영업의 인가영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1.24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나 중간제품을 위탁 가공하는 경우 등은 인가외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품・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기인가사업목적 외의 행위는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수탁가공행위는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사항으로 동 수탁가공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때는 상기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내용으로 보아 인가영업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동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을 위탁받아 가공하는 경우 등은 기인가받은 사업범위를 이탈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인가외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2.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행위는 기인가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나 중간제품을 위탁 가공하는 경우 등은 인가외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품・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기인가사업목적 외의 행위는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1.수탁가공행위는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사항으로 동 수탁가공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때는 상기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내용으로 보아 인가영업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동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나 인가제품의 중간제품을 위탁받아 가공하는 경우 등은 기인가받은 사업범위를 이탈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인가외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2.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바로 매출하는 행위는 기인가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가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