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감면기간 종료된 후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은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는 동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의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외자도입법에 의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상세내용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감면기간 종료된 후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은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는 동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의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외자도입법에 의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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