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준비금을 감면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된다.(외인 1264-2400, ’82. 7. 16․재국조 1234-1259, ’7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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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준비금을 감면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된다.(외인 1264-2400, ’82. 7. 16․재국조 1234-1259, ’7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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