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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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