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 지급이자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2.01.22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