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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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