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액 안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08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회신]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