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으로 구분이 불가능 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주권의 분할·합병·자본의 감소·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으로 구분이 불가능 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주권의 분할·합병·자본의 감소·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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