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1.06.16
요 지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는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전 문
[회신]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