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대(Print Cost)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영화저작권 사용료인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대(Print Cost)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규정에 의거 영화저작권 사용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 수입시 영화저작권 사용료(Royalty)와 영화저작권 사용료(Royalty)와 영화필름대(Print Cost)를 지급하는 경우원천징수대상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