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 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권의 분할, 병합, 자본의 감소,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 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권의 분할, 병합, 자본의 감소,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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